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댓글 0 조회 14 08.10 17:02 작성자 : 더한마음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더한마음님의 최신 글 09.07 나이 오십이 넘어서야 이해되는 말 18가지 09.07 특이점 온다고 1억 기부한 강성태 09.07 치과의사가 마스크 쓰는 이유 09.07 여친이 나보고 싸패래 09.07 국정원 직원이 미웠던 탈북자 09.07 50년 만에 독도에 간 제주 해녀들 09.07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진짜 엄마아빠를 만난 딸 09.07 장례식 직접 치러보면 느끼는점 09.07 전세계적으로 섭취가 부족해서 문제일어난다는 영양소 09.07 일본 여행은 평일 아침이 진짜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