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 댓글 0 조회 758 11.07 21:47 작성자 : 개장수11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장수11님의 최신 글 11.14 형수님 대학내일 표지모델 시절 11.14 옛날 사람들이 쌀밥을 좋아했던 이유 11.14 흑백요리사 "급식대가" 장사 예정 11.14 유퀴즈) 클라스 보여주는 이문세 라이브 맛보기 11.14 먹튀 진짜 많다는 정준하가게 11.14 故송재림, 알고보니 일본인 악질 사생팬에 괴롭힘 당했다 11.14 싱글벙글 동덕여대 마법사 11.14 수능 응원하는 FT아일랜드 근황 11.14 박소영 치어리더에게 FC안양의 의미 11.14 대만 치어리더들의 단체 삐끼삐끼